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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Jul 17. 2021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다시 ‘누가 법치를 실현할 주체인가?’의 문제로 환원할 경우, 그 해답은 애민이라는 목적을 가진 유일한 존재, 곧 군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군주가 존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부터 신민의 존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민의 존법은 그 집행자인 군주의 명령에 대한 존군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옛날 법에 따라 다스려지던 때, 세상에 군주에게 배알을 청하여 벼슬을 청탁하는 사람은 없었고 정세파악에 능숙하고 박학하며 언변에 숙달한 선비도 없었으며 괴이한 복장을 입은 사람도 없었고 기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모두 법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군주를 섬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변치 않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밝혀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을 사사로이 하여 재물을 거두고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진단은 군주의 존법에 따른 공적 영역의 보존이 ‘좋은 정치’의 관건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벌을 싫어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다는 현실 인간의 이기성은 군주의 존법으로 인해 신민 역시 존법을 선택하는 합리성의 단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바라지 않을 수 없고 멀리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은 인정이 모두 그렇기 때문이라는 경험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서로 같지 않아서 각각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안위가 다른 뒤에야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백성을 사랑(愛民)하고 통일(一民)하는 방법론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록을 걸어 놓고 백성을 고무시키고 백성은 군주에게서 혜택을 얻기 때문에 군주가 그들을 부릴 수 있고, 형벌을 세워서 백성을 위엄으로 두렵게 하고 백성은 군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군주가 그들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밝은 군주’(明主)의 통치술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 “무릇 백성은 사랑해주면 친근해지고 이롭게 해주면 돌아온다. 따라서 밝은 군주는 이익을 베풀어 그들을 끌어오고 사랑을 밝혀서 그들을 친근하게 한다 … 무릇 군주가 백성을 소유하는 까닭은 사랑과 이익을 베푼 덕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에서는 군주가 법을 일관되게 다루면 모든 관료들이 그 법을 지키고 윗사람이 법제를 명확하게 진술하면 아래 사람이 모두 그 법도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군주가 법을 일관되게 다루지 않으면 신민들이 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끼리 사사로이 법을 다루면 나라의 위기가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군주의 존법이 현실인간의 이기적인 성정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이라는 존법을 유도하는 선행조건인 동시에 법치의 주체인 군주에 대한 복종이라는 존군을 유도하는 필요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아무리 군주가 명철한 지혜와 고상한 행실이 있어도 법을 등지고 다스리면 그림쇠와 곡척을 폐기하고서 사각형과 원을 그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치국(治國)의 원칙으로 존법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법치, 더 나아가 군주의 존법 여부는 신민의 이기성에 기초한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혼돈을 바로잡는 것이다. 즉 각자가 인지하는 정의(正義)의 규준을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바로잡음”(政者, 正也. 「法法」)이라고 확신하는 [관자]의 말은 동시에 [논어]의 유가적 확신이기도 하다. 


이제 시간순서를 좀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보자! 상기한 [관자], 좀 더 엄격하게는 실존했던 관중의 경세로부터 법 개념의 단초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후대의 법가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면, [관자]에 포함된 법치적 요소에서 법 개념과 법치의 최종상태에 대한 대강 역시 후대 법가의 논리와 크게 틀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자]라는 저술이 먼저 만들어져서 후대의 법가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관자] 저술은 전국시대 말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후대 법가사상의 종합판일 수밖에 없다. 다만 [관자]라는 명칭으로 저술할 수 있는 단서는 경세가 관중의 행적에서 찾아졌던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관자]에서 법을 제정하되 사사로이 의논하지 않고 형벌과 죽임에 용서가 없으며 작록을 주지 않는 일이 관청에 갖추어지면 법이 되고 나라에 시행되면 풍속이 완성되니 그 나머지는 강제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는 낙관적 전망은 법치의 본질이 법이라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제를 통해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규범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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