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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Sep 22. 2021

리더의 여섯 가지 힘쓸 것과
네 가지 금할 것

군신관계는 존법의 합리성에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란 군주와 신하가 함께 제정하는 것”이라는 [관자]의 정언은 “법이란 군주와 신하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군주와 신하가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후대 법가의 인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그런 것일까? [한비자]에 따르면 저울대는 경중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고 승묵과 잣대는 출입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며 조율악기는 일반악기와 차원이 다르고 군주는 신하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군주는 ‘도’(道)를 파악한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요령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간략하더라도 그것을 범하는 자가 없어 혼자서 천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파악한 합리적 행위자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관자]는 여섯 가지 힘쓸 것과 네 가지 금지목록을 제시한다. 그것은 절용, 현명한 신하의 보좌, 법도의 준수, 필벌, 천시와 지리의 마땅함에 순응하는 동시에 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세를 거두지 않는 것, 여름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금지하고 물을 막지 않는 것, 가을에는 죄를 사면하지 않고 형벌을 감형하지 않는 것, 겨울에는 추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금령(禁令)의 적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추는 것이다. 


금지의 명령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 적응하는 것, 이처럼 법치를 주어진 조건에 조응하는 시의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법치를 역사의 산물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했던 상앙의 법치론에서도 엿보인다. 나라는 간혹 거듭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간혹 거듭 혼란되기도 한다는 역사관을 전제로, 진효공에게 “성인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으려면 구습을 모범으로 삼지 않으며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구례를 좇지 않는 것”이라고 권고했던 상앙의 세계관은 각각의 역사단계에서 ‘마땅한 도’로서 통치의 ‘방법’이 출현했으며, 치란(治亂)의 반복과 순환이 내재한다는 역사의 법칙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금지하는 명령이 (군주 스스로를) 이길 수 있으면 명령이 백성에게 행해진다”는 [관자]의 정언은 존법과 준법의 군주야말로 법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규범적 존재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승(勝)의 덕목을 입증한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군주에게 존법과 준법을 기대할 수 없다면, 즉 스스로에게 승리하지 못한 군주라면, 그 결과 법제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신민과 존법을 공유할 책무를 지닌 동시에 존법을 존군으로 치환하기 위한 자신의 도(道), 즉 통치술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치술의 확보라는 지경까지 이르는 관건은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자기절제의 의지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군주가 승의 덕목을 갖추어 자기절제에 이르러야 하는 책무이행자로 전제한 이유는 “권력과 위세란 군주가 홀로 장악하는 것”이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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