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배움혁명'의 방아쇠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교육 받을’이 아닌 ‘배움 누릴’ 권리로 ‘배움 혁명’을 펼치자


'교육('가르침)'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말하는가? 19세기 뒤로 근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국가 공교육'의 틀 아래 있었다. 대부분 선생님이 국가가 정한 내용을 비판없이 전달하고 학생들이 따라서 배우는 데 그쳤다. 그만큼 ‘가르침(교육)’에 따라 더욱 빨리, 쉽게,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오히려 잘못 배워서 ‘옳지 않은’ 거짓 배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을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한 악취가 난다”고 본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끌고 통제해 오면서 학교를 늘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애써 고민하며 ‘한강의 기적’이란 찬사까지 들을 정도로 많은 일을 열심히 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간접으로 관리하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을, 시험 치를 의무만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와 학교와 교사의 눈’으로 ‘황국신민’을 거쳐 ‘반공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으로서 정작 국가가 직접*간접으로 관리하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을 의무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보통 사람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로 온갖 법령을 만들고 공문서를 쓰는 얼빠진 문화 사대주의에 아직까지도 젖어 있는지를. 대한민국이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들이 스스로 ‘깨침’ 이나 ‘깨달음’을 얻도록 '배움'을 도와야 함에도 나라(국가)는 시대 변화의 뜻도 모른 채 ‘교육과정’을 내세워 억지 ‘틀’ 아래 배우게 하고 있지 않은가?


교사들부터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교육제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늦어도 1980년 대 이후 이미 달라졌는데, 식민 지배와 독재를 거치며 삶을 살아 온 대한민국 교사들부터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교육제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1) 헌법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배움권’으로 바꾸어 보면 고교학점제가 배움혁명의 방아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배움혁명이다. 시민과 사회와 학생의 눈으로.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으뜸법인 헌법에 주목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 ①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배움 누릴 권리’로 바꿀 것을 내세운다. 대한민국 사회 성원 모두가 ‘배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으니까.

아울러 이런 뜻에서 고교학점제를 주목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국민교육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는 '배움혁명'의 방아쇠니까. 식민 지배와 독재를 거치며 삶을 살아 온 대한민국 교사들부터 옭죄어진 곳에서 벗어나 '교육노동'에 시달린 학생을 건지는 열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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