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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자하는 아재 Mar 23. 2022

달러 스위칭 투자 4 <008>

세븐 스플릿 전략과 ISA계좌 개설의 필요성

박성현 달러 투자자의 "세븐 스플릿"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매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전략으로 한번 매수할 때마다 넘버링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달러를 1,160원 이하에서 10원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로 한다면 1,160원에서 매수한 달러는 넘버 1이 되고 1,150원에 매수한 달러는 넘버 2, 1,140원은 넘버 3, 1,130원은 넘버 4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그러다가 1,070원인 넘버 7에서 반등을 하여 1,080원이 되면 10원의 차익을 보고 넘버 7을 매도한다 1,090원까지 상승했다면 넘버 6까지 매도한다 다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 넘버 6, 넘버 7, 넘버 8....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복리의 마법으로 계좌는 부풀어 있다는 것이다

분할 매수와 매도를 철칙으로 여기는 나 조차도 이렇게 넘버링을 하여 체계적으로 매수, 매도하지는 않았다 물론 달러가 박스권에서 가격이 움직이니 가능한 전략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되는 가격을 정하여 규칙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듯싶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박성현 투자자처럼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수정을 반복하여 좀 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52주 환율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

정식 명칭은 "개인 종합 자산 관리계좌"이고 흔히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종류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활용범위가 넓은 중개형 ISA(주식, ETF 투자 가능)이고 일임형과 신탁형은 소정의 수수료 (0.2~0.6%)가 있으니 여러모로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운영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으로 연 2,000만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5년 기간씩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금액은 변동 없이 최대 1억 ) 외화 RP, 해외 운용사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달러 RP는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에 그 자체가 혜택임


<개설 자격>

1. 19세 이상(15~19세도 근로 소득이 있으면 가능)
2. 소득 유무 상관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함
3. 1인 1 계좌만 가능(전 금융사 통틀어)
4.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자)는 개설 불가(서민을 위한 정책)


ISA일반형과 ISA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의 자격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5,000만(1년) 이하 사업자는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이다

일반형은 2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이니 서민형으로 개설하는 게 세금 혜택이 더 크다

유의점으로는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출금이 가능하기에 계좌를 헤지 하는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럼에도 헤지를 해야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환불해야 한다

공제액인 (200만, 400만)을 제외한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9.9 %(분리과세) 저율과세 상품이다

또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기에 더욱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보면

 ISA계좌에서 A에 투자하여 1,000만 원 수익, B에 투자하여 800만 원 손실을 입었다면 A+B=200만 원으로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면 세금은 0원이다
기존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15.4%인 154만 원이 과세되고 손실을 입은 800만 원에 대해선 과세가 없을 뿐이다

또한 세제혜택의 한도가 없기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공제금액(200만,400만)을 제외하고 9.9%의 저율과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 시 가장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유의점으로는 헤지 하는 시기에 ISA계좌로 번 수익금이 그해 소득으로 잡히기에 건강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ISA계좌로 3,000만 원을 3년 동안 벌었다면 일 년에 1,000만 원씩 번 셈이 되는데 헤지 하는 그 해 3,0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비합리적이라는 여론이 많아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헤지시 ISA계좌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식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계좌라도 개설해놓자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 의무보유기간 3년을 맞추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라면 ISA계좌 활용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필수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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