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멜번을 갈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이다. 그동안 전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사실 워킹맘 아이들은 결석할 일이 없다) 그동안 보육료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국외연수에 아이와 함께 가려고 하니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출석인정제도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한달살이를 가는 부모들은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당월 15일~ 다음 달 15일 등으로 일정을 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선생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길, 10월 12일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셨다. 오 하나님! 저를 위해 딱 맞춰 준비하신 건가요.
<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 재구성) >
◇ OO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출처: https://blog.bokjiro.go.kr/1265?category=487945 [복지로 공식 블로그:티스토리]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에 현장체험, 가정학습 등이 포함되어 연간 최대 30일 이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이 인정된다.
OO시에 사는 한◎◎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의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면 더 큰 목소리가 돼서 변화로 이어지겠지.
그리고 공무원도 칭찬한다. 국민들의 말을 잘 듣고 필요한 일을 해주었으니.
선생님께 여쭤볼 생각을 한 나도 칭찬한다. 그리고 제도가 바뀐 걸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봐 준 선생님도 칭찬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당한 방식의 적극적인 행동은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