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물든 조국의 산하
경향신문은 5월 5일 자 사설에서 “대선의 시작과 끝은 헌법 1조 주권재민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는 대원칙엔 누구도 예외 없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이 세상에 절대진리라는 것은 없다. 대법원의 판결 또한 절대진리는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찬성과 비판이 엇갈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헌정 기관인 사법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러한 헌정 부정행위를 '주권재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
▶ 과연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을 위반하는 걸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의 ‘주권재민’은 종종 오해되고 오독되는 4자성어이다. 그것은 소수 특권계급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종속하는 헌정 곧 민주주의임을 명시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다음, 주권의 행사형식이다. 그 민주주의가 ‘내가 주인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민재판식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주권의 행사는 '법률의 지배'로 행사돼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
나치나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등등의 사례로부터, 누구나 다 알듯이 포퓰리즘 인민민주주의 속에서는 "3권 분립"이니 "견제와 균형"이니 "사법부"니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처럼 주권행사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게 된다.
'주권재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민주주의인가'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속에서 사법부 곧 재판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재민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정당한 방식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주의 공화국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 주권재민은 '법률의 지배' 대신 '다수의 폭정'을 정당화하는가?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지식인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재판 연기를 강요하고 법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헌정수호 책임을 지닌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처럼 주권재민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는, 사실상 '법률의 지배'를 부정하고 '인민재판을 하자'는 헌정 파괴의 위협이다.
그 본질은 포퓰리즘 인민민주주의에 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이 아니라 표의 수, 여론의 크기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다수의 지배’rule of majority라는 것의 결점을 악용하는 무법적 민중주의, 곧 포퓰리즘이며,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 길은 여론재판과 인민재판으로 이어진다. 법률의 지배 대신 군중의 감정이 판결을 대신한 '다수의 폭정' 사례는 역사가 이미 보여줬다. 1930년대 소련, 문화대혁명기 중국에서 ‘인민의 뜻’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재판도 없이 처벌됐다. 지금의 사법 겁박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주권재민은 '법률의 지배'를 대신하지 않는다. 다수의 힘이 법률 위에 올라서는 순간, 법률의 지배는 무너지고, 사법부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것이야말로 반헌정적인 태도이며, 자유민주공화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다수의 폭정'의 시작점이다.
▶ 대한민국은 인민민주공화국인가,
자유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재판 연기와 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이며 우리 헌정의 공화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헌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 내란 시도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헌정기관인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다. 특히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민의 명령’, ‘선거 방해’ 같은 표현은 선거의 정당성과 사법의 정당성을 혼동하는 궤변이며, 정당한 법률적인 절차마저 여론과 표의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다수자 폭정의 욕망을 드러낸다. 법률보다 다수의 감정이 우선되는 사회는, 결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률 없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 내란 책임자의 부활을 돕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역사적인 죄상
국민의 힘은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그를 출당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것도 모자라, 계엄내각을 이끌었던 총리는 대통령 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팽개치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이 둘은 지금 단일화를 놓고 티격태격하며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도록 국민을 몰아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재판을 멈추라며 국회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짓밟으며 국민을 선택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내란 책임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다.
이재명은 병적인 권력욕에서 벗어나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를 교체하라.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공화국 국민의 명령이 돼야 하며, 이는 역사의 준엄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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