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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Sep 09. 2024

월세 안 내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퇴거 시키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환경에서 가장 흔한 소송 중 하나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어 전전긍긍하시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 점유 하고 있다면 무척 황당하실 겁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이란 해당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법적 권리도 없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때 하는 소송인데요. 

임차인 불법 점유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직통번호로 법률상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악성 임차인 퇴거를 시킬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임차료가 치솟아 임차인 측이 퇴거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의 6개월 전부터 ~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실 경우 명도소송 가능성을 고려하며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인지 체크 먼저 하는게 필수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 했으나 임차인이 안 나가고 계속 불법점유 하면서 버티는 경우 피곤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부터 6개월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혹은 등기 완료 확인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어요. 현재 갑갑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 들은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분쟁 명도소송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명도소송은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 이상 월차임 연체 시, 상가 임차인은 3기 이상 월차임 연체 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를 하는 것을 입증했다면, 승소 자체는 비교적 쉬운 게 명도소송 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통상 6달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항소 하면 몇 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어 명도소송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서인데요.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임차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로도 가능하지만,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문서로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필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 권합니다. 승소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 파트너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동산  명도소송 관련 최선의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문의 :  010-73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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