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사망 후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나눠주길 원할 경우 유언장 작성을 사전에 올바르게 해두어야 하는데요.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시거나, 상속인 사이 상속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싶거나, 특정 재산을 정해서 나눠주고 싶다면 유언장 내용에 문제없이 기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 특정인에게만 유산을 몰아주게 된다면 유류분 소송 등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유언장은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며, 사망 후에 유효하게 되는데요. 금번 포스팅을 통해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 등 각종 혼란이 생기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함 입니다.
요건과 방식이 잘못된 유언이라면 유언자의 의사와 완벽히 부합한다 해도 무효 처리 됩니다. 유언장의 형태는 아래 다섯가지로 나누어 지며, 민법 상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 요건을 정해두고 있어요.
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⑶ 녹음에 의한 유언
⑷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 유언 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입회 하여 진행하는데요. 공증인이 유언 취지를 말하고 이를 필기 낭독한 유언자와 증인은 승인 후 각자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되며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써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후에 날인 하면 됩니다. 유언에 문자 삽입, 삭제, 변경할 시 유언자가 자필로 쓴 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유언장 방식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이 어긋날 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해 유언 을 남길 경우 유언자가 유언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한 증인은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과 증인 본인의 성명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자가 본인 성명이 적힌 증서에 날인 후,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언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명시하고, 유언자와 각각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해야 유효합니다. 유언봉서는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혹은 법원서에게 제출하여 봉인상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마무리 됩니다.
구수증서 유언 은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급한 사유로 인해 위 4가지 방식으로 유언하는 게 불가능할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2인 이상 증인 참여가 필요하며 한 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자가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중인이 정확함을 승인 후, 각각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까지 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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