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병원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규모를 키워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병·의원 공동개원을 고려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장점도 많이 있지만, 2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영했을 때와는 달리 사소한 의사결정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소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리스크를 가져가야 할 수 있으법적분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므로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 및 권리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자산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병원 동업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동개원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야할 요소는
병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목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재를 해두어야 겠죠. 예를 들어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할 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자 등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2) 재정적 사항
각각의 파트너가 운영에 기여할 재정적 자원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금의 비율, 운영비, 수익 분배 방식등을 확실하게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영규정
병원의 운영방침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약정해야 합니다. 진료시간, 휴원일, 직원관리, 환자관리 등의 방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각자의 길을 가야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해두어야 추후 병원 동업계약서 해지 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번 약정된 것은 쉽게 변경하기 어려우며, 잘 작성되지 못한 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상황에서는 해당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잘못 계약 하였다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보통 선배 및 후배와 함께 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수록 분쟁이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병원운영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게을리 하지 말고 파트너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병원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규정들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작성해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하에 작성하였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 법적 문제요소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해산의 과정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서 잘 작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해지, 해산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최초 공동개원을 하였을 때 보다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부부사이 이혼의 과정과 유사한 동업해지는 자산 및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터 잘 점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 배임과 관련한 형사소송,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 등의 상황도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정을 잘 세우는 것며 부득이하게 상황이 악회되어 해산을 고려하더라도 잘 진행하여야만 하므로 모든 과정을 당사자끼리 결정하고 끝내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