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전세사기 해결하는 방법
대법원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시행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주의사항등기는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신탁을 확인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을 잘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신탁 등기가 된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다음달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금없이 무기한 건물을 구매하는 갭투기가 성행하면서 많은 피해가 나타난 만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신탁등기 전세사기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탁에 대하여
우선 신탁은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서 자산의 관리, 운영, 개발, 처분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인 신탁회사 다르기 때문에 신탁등기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로 등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회사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이미 이런 상황의 집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나 직접 이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소유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받은 보증금을 뒤로 빼돌리거나 다른 곳으로 송금하여서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소유권이 기재되는 갑구 부분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한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표시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회사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이런 사실여부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액의 돈이 묶여있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먼저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라면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계약 체결의 권한이 없는 사람과 했다면 계약을 한 사실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였는지, 또는 그 효력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더욱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여서 누가 관련되었고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원래의 소유자나 중개사가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을 때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미리 혐의여부를 확인하여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조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 요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만큼 증거를 수집하여서 자료를 첨부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여야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고려하면 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