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을 하여 낳은 자녀가 당연히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의심이 없이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혼을 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점이 없다던지, 전 아내의 행동을 생각했을 때 친자확인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며 유전자 감식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 전에 출생을 한 경우라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양육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전문 변호사의 토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키운 자식이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큰 사안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미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된 후에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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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생부인소송
�"친자확인 소송"
실제로 친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미기재되거나
친자가 아닌데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임
자녀에게는 양육비, 사망 후 유산상속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입양을 하거나 재혼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입양을 했으나,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에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접수를 하고 증거물들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친자관계를 부정해야한다면 친생부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 중에 출생자 추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생부인소송
친생부인의 소란,
다른 상대받으로 하여금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진행이 가능함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실제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 자료 근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유전자검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 측에서도 무조건 잡아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가정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 인지
친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인지
친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할 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서 친부임을 입증함
대부분의 경우에 스스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에, 강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친부임이 입증되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자녀가 받아야 할 권리인 상속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산정해서 청구해야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근거자료를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아이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