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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취소 해지 해제 차이점과 법적 대응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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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조율이 안되고 분쟁 갈등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맺었던 계약을 없애고 싶을 수 있는데 해지와 해제, 취소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체결 후에 당사자 중의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효력을 소멸시켜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당사자 중 한 쪽이 출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고지하여서 그 기간 내로 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고지까지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민법 546조에 따르면 당사자 중의 한 상대방이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동업계약취소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해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체겨 후에 당사자 중의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효력을 소멸하고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와 동일하게 이행지체, 불능을 이유고 한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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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제와 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해제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동업계약취소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동업 계약 취소

계약 체결 후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체결한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한 능력

동업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장애 등 정신적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 후견인은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착오

착오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사실과 인식한 것이 다른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한 사람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강압, 사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강박과 사기로 인한 경우 동업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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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같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견이 잘 맞더라도 시간이 지나 수익을 분배하거나, 빚을 분담하는 과정, 직원 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작할 때에는 신뢰하는 관계였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정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만 정리를 할 때는 동업계약취소 법적 분쟁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이후 분쟁요소가 없음


동업 계약서는 해지 할 때 누가 얼마나 재산을 분할받을지, 책임소재, 각자의 업무 등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여도와 출자금에 따른 수익분배, 회수 조건 등을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고 개인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동업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동업계약취소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법적 효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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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는 매우 중요하기에 따로 보관해두고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시 주의사항

해지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기에 서로 고소공방을 벌이는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있기에 당사자들끼리만 대화하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동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큰 귀책이 있다면 그 때 동업계약취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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