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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 동업계약해지 법적 요건은
by
최성민 변호사
Oct 19. 2025
자영업자 혹은 중소사업자들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자본을 나누고 업무를 분담하며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책임과 권한,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 자금의 사용과 관리
입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산 없이 유요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고소(횡령죄, 사기, 배임)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동
업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도 동업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은 자산이나 손해배상 문제에서 더 큰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동업이 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동업은 조합계약으로 분류되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와 절차가 필요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서면 계약서의 존재
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해지 사유는 계약 조항에서 정한 해지 조건에 부합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성 일반 조합 규정을 따라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상대방의 명확한 계약위반이나 신뢰 파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근거로 한 해지가 아닌 경우 주장과 입증 사이에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소송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계약을 정리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공동사업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정기적인 정산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회피한 경우
✅ 약정된 업무 분담이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속적인 경영 방해 명예훼손, 외부 유출 등으로 신뢰가 깨진 경우
반대로 이와 같은 상황은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지 말이 안통한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주관적인 이유
❌ 일시적인 매출 하락, 사업 실패 등 자연스러운 경영상 리스크
❌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갈등 등 사전 조정이 가능한 문제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한 해지
입니다.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 자산의 분할, 채무 관계, 투자금 반환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계지해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정과 증거 중심의 전략이 필요
합니다.
많은 동업 분쟁은 애초에 계약이 부실하거나 애매하게 작성된 데에서 비롯
됩니다.
믿고 시작했으니 계약은 간단히 하자는 태도는 사업이 잘될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계약서의 유무와 구체성은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 자본 출자 내용
✅ 업무 분담과 권한 범위
✅ 수익 및 손실 분배 방식
✅ 정산 및 회계 보고 기준
✅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법원 지정
수익/손실 정산, 권한 분배의 명시는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 어려우며 감정적인 분쟁으로 쉽게 비화됩니다.
정확한 수치, 주기, 권한 구분, 책임 구역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상당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의 본질은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은 없습니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구조를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업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시작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사소한 금전 문제가 감정적으로 비화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정당한 해지조차 하지 못해 손해만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업분쟁을 겪고 있다면 혹은 분쟁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가장 먼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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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업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충분한 실무와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구하여 사안을 풀이하시길 결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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