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 된 상황..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무슨일이 있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건지 모를 상황에 역시 가장 걱정되는것은 전세금 회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잠시동안 부재중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거나 더 나아가 도주한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 연락두절 되었을때 전세금 회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온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을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낼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끝났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내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1) 계약이기 전인
만약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이 의사를 대부분은 문자나 통화를 통해 전달하실텐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면 이것을 전달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자신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면 일이 더 귀찮아지는데요.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사용해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발송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 이 부분은 꼭 해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면 경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곧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들어가기 전이라는 경고를 하는것인데요.
이에 집주인이 압박을 느끼고 연락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개인이 보내는것보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더욱 더 큰 압박을 느끼게할 수 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것도 한가지 팁 입니다.
위의 절차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 명령 신청 입니다. 먼저 이 두가지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 - 법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비교적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 이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이 절차는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것을 받은 집주인이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직접 준비하는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즉!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건데요. 그리고 돈을 다른곳에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걸게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문제로 소송을 한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임차인이 승소하게 되실겁니다. 그러나 승소 보다 중요한것은 이후에 진행해야하는 강제집행절차인데요. 이 절차가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진행할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재산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략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직접 하는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웬만한 경우 전세금을 회수 할 수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연락두절된 이유가 전세사기와 관련되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기 피해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빠르게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