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 안 했을 뿐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9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국민의힘을 빼고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서울경제의 사설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야 6당이 이미 합의를 하여 개헌안을 만들었고, 국민의힘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설은 국민의힘과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일까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헌법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거기에 기존 4.19 혁명(해당 기사는 ‘민주 이념’이라고 지칭)에 더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도 넣었다.”
1. 개헌이 현실화가 되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중심의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나 연임 등의 예민한 권력구조 개편은 빼고 국민적 공감대를 위주로 담은 것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은 원론적으로 개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헌을 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개헌의 블랙홀 화를 초래한다며 개헌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3.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철학을 담은 최고 규범인 만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 인원수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할 정도로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훨씬 엄격하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 107명의 찬성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다.
“개헌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여야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1 야당을 배제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설사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겨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현행 헌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공동 발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서 93.1%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회가 초당적인 여야 개헌 합의체를 가동하고 국민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화와 같은 예민한 부분은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을 넣었는데, 현실화가 되면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39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P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선거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P3: 개헌은 국가의 이념과 철학이 담긴 것만큼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에 국민의힘 찬성 없이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한 개헌안 역시 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C: 국민의힘과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국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는 안 된다.
P1: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개헌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4.19 이외에도 5.18, 6월 항쟁, 부마항쟁 등의 정신을 수록한 헌법 전문이 담긴 만큼 국민의힘도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P2: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번기회에 하자고 했으나 정작 국민의힘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해놓고 사실상 개헌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3: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여 불참하는 통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문제였는데, 2024년 12.3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속죄할 수 있는 것은 개헌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 안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정치판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C: 이미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개헌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말은 국민의 뜻을 호도하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여야 합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만 참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탈표가 생긴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도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제1야당으로써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공당으로써 책임을 다 하십시오. 그것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권력구조를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담긴 개헌안을 단지 선거용 개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설] 국힘 뺀 6당 개헌안 발의…제1야당과도 합의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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