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글을 신고했던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 참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군가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2화(이재명 무죄)"를 브런치 스토리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권리침해 신고글 임시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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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 대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저작권 침해
저는 이침논평을 매번 쓸 때마다 요약하거나 아니면 스크랩한 기사를 인용표시 즉 아래와 같이 해놓습니다.
기사내용 삽입
논평
참고기사 및 링크
저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부생 시절부터 과제물을 작성할 때 항상 인용표시를 하고, 각주를 달거나 참고도서 및 참고문헌을 항상 뒤에 표기합니다. 이는 과제물을 낼 때 필수 요구사항이며, 연구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침논평을 연재할 때도 위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브런치스토리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저작권침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즉, 아무 인용표기나 각주 또는 인용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써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침논평은 항상 출처를 달아놓습니다.
음...... 또 다른 이유로 신고가 된 것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아침논평에 게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예훼손의 경우... 저는 누구를 특정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아래의 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는 대외적인 평판이나 자긍심 등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앞뒤 관계나,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연성이란,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전파 가능성)합니다. 공연성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성립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다수의 앞이나 해당 상황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비방성이란, 고의로 상대방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비방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비방성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저는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2화(이재명 무죄)"에서 단지 이재명 무죄 및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 다양성(DEI)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을 뿐이지 결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참 난센스죠.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명예훼손이 신고사유로 제일 의심이 되는군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겨울방주라는 사람이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