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군요. 전혀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정말 상식밖의 일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못 했습니다.
백현동, 김문기 씨의 사건을 그것도 무죄인 사건을 아무런 근거가 없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저 '6·3·3'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대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며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백현동 발언... 당시에는 지난번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취지를 내렸는데, 오히려 대법원이 법리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논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윤석열이 임명한 10인의 재판관들) 억지로 이것을 적용시킨 것이죠. 말이 맞지 않습니다.
3시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4시에는 한덕수가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5월 안에 고등법원에서 빠르게 이재명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or 구속을 시켜서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란 세력들이 세웠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 저들의 목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