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07화(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이준석 제명에 대한 우의장의 윤리특위 신속구성, 박명수의 탄원, 검찰개혁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입니다.


다만 더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군요.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개혁의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하겠습니다!


그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침논평을 하면서 연예계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는 정치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다루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방주의 논평"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50만 넘은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에 우원식 "윤리특위 빠르게 구성" -오마이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한 건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우선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민생 회복을 꼽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헌 논의처럼 첨예한 현안에는 여야 협의, 국회 차원의 논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심사할 국회윤리특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은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라며 "제일 답답했던 것이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다"라며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 박명수, 이재명 대통령에 호소…”천만 국민의 고민” (‘라디오쇼’) -TV리포트-


“방송인 박명수가 천만 탈모인을 대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한 청취자가 “저희 집은 대대로 대머리인 게 똑같다. 시아버지, 남편, 아들 3대가 가발이다”라고 털어놓자, 박명수는 “요즘 AI도 나오고 화성에다가 뭘 보내기도 하는데 머리털 나는 건 왜 개발이 안 되냐”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우리나라 탈모인이 천만이다. 진짜 한 천만 명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 여성들은 더 괴롭고, 스트레스받지 않나. 빨리 좀 해결 좀 해달라”라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천만 명의 국민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이현이가 “그러면 지지율 완전히 끝난다”라고 꼬집자, 박명수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다”라고 유쾌하게 받아쳤다.”



3. "검찰청 아예 없앤다"…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 4개로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등이다.”


“검찰개혁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조정 및 관할권 정리는 총리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청원이 벌써 5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야말로 이준석의 발언은 이준석에게 있어서 자충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법안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3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국회법 제155조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8. 제145조 제1항 1)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우선 청렴의 의무 위반, 겸직금지규정위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위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보위원에 대한 특례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했을 때, 의제 외 발언을 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거나 이해충돌방지를 위반했을 경우, 탄핵과 같은 국정감사조사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엄격한 요건을 거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제명을 하는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참정권과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선출해 주었더니(또는 선출되었더니) 국회의원 제명이 남용되어 그 신분을 박탈당한다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또한 국민의 참정권도 침해당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게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이 제적된 사례입니다. 제명된 배경은 유신정권을 비판하고, 미국에 박정희를 비판한 내용을 실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적 231명 중 159명이 찬성하여 제명된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그 뒤에 10.26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후폭풍이 상당히 강한 것이죠.


우원식 의장도 아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펨코나 일베에 경도된 2030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들 또한 척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긴 합니다만... 일단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연예계 뉴스를 하나 다루었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당시 이런 쇼츠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PE!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저 쇼츠영상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해당 기사가 하나 떠서 공유드리고 논평도 합니다. 20대 대선 당시 탈모공약을 위해 만들어낸 것인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명수 씨 역시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천만 명 이상된다고 하면서 많은 탈모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읍소를 합니다. 정말 재밌는 기사라 가져와봤습니다. 탈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꼭 탈모에 관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형사적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면서, 수많은 야권인사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이죠.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조국입니다. 이재명은 수백 회에 걸친 압수수색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조국은 수사에 성공하면서 가족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조국 역시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서 기소는 공소청에, 중수청에는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기소청은 행안부 산하에 둡니다. 중수청은 검사가 없기 때문에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명칭도 사용합니다.


원래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뒤틀려 지금에 이르렀던 겁니다. 윤석 열 때 더 심해졌고, 그러다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해도 안되니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는 초유의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각주

1) 국회법 제145조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155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2775#J155:0





참고기사


1. 50만 넘은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에 우원식 "윤리특위 빠르게 구성"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199


2. 박명수, 이재명 대통령에 호소…”천만 국민의 고민” (‘라디오쇼’) -TV리포트-


https://tvreport.co.kr/broadcast/article/913548/


3. "검찰청 아예 없앤다"…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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