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60화(조국이 불편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경제내란이랍니다. 한덕수 구속영장은 헌정사상 최초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덥군요.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떠났습니다. 일본 총리를 만나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조국 복귀' 불편한 민주당에 혁신당 "조용히 숨만 쉬라고?" -오마이뉴스-


“특별사면 뒤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오자 조국혁신당에서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냐", "내년 호남 선거 때문 아니겠냐"라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불편해하는 민주당 내 기류를 두고 "우리가 봤을 땐 좀 과하다. (조 전 대표를) 너무 신경 쓴다"라며 "조 전 대표가 지지자와 국민에게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걸 최소한으로 SNS에 올릴 뿐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비판은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자중하는 게 아닌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2. 국힘 "與, 경제내란법 강행…文정부처럼 생체실험하나" -노컷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강행 처리를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 직접 교섭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며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며 "소액 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 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전직 총리 첫 사례 –JTBC NEWS-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서 44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다.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총 54페이지에 달하는데,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방조혐의,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 전원 소집하지 않고 5분 만에 끝낸 점,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점,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포함되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은 조국은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을 갈라치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해당 기사를 대충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사면되면서 보인 그의 행보가 민주당에 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편해한다는 뉴스기사가 연일 터져 나옴으로써 민주진영을 갈라치기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과 문재인은 악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국 사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조국은 다음에 사면해도 될 것 같아 보이겠지요.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신의를 지킬 겸, 자신과 같은 억울함(검찰에 의한)을 가진 조국을 사면시킴으로써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공포할 겸, 조국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깰 겸 해서 사면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그럼 뭘 더 어쩌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및 상법개정안을 두고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헌법 15조(직업선택의 자유), 23조(재산권 보장), 119조(경제의 민주화)의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모양입니다. 아울러 절차상 문제도 제기할 모양입니다만, 글쎄요?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투표할 때 반대투표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투표할 때 나가버리면 그건 억지 아닌가 싶네요. 물론 나가버리는 것도 정치적 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1인의 헌법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은요? 노동자들은 헌법 15조, 23조 119조에 해당 안될까요? 아니요! 다 됩니다. 특히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의 내용에 부합한 노란봉투법이라고 보는데, 그걸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요? 과연 그것이 어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된다면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한덕수는 내란을 막을 책임이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즉 국무총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하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50여년을 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도 내란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더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참고기사


1. '조국 복귀' 불편한 민주당에 혁신당 "조용히 숨만 쉬라고?"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9526


2. 국힘 "與, 경제내란법 강행…文정부처럼 생체실험하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89490?page=1&c1=182


3. 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전직 총리 첫 사례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101

이전 09화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9화(안학섭의 마지막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