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3화(검찰청 폐지 법사위 통과)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률기관입니다. 윤석열의 뻔뻔함

by 겨울방주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아침도 선선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지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아니 이해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1분 1초라도 검찰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사들을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국가 망할 뻔" 목소리 높인 장관... 법사위, '검찰청 폐지안' 통과 -오마이뉴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 이의 제기에 따라 추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1명-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자 추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했고, 이어 토론을 속개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나온 윤호중 장관은 내내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 주 의원의 특정 사건을 위해 뭘 빨리 하자는 얘기에 윤 장관은 국가 자체가 매우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는 위헌성(곽규택), 졸속추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나경원)고 반대했으나 윤 장관은 헌법에 검사 사무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단어는 없으며,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기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정수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경향신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3. 특검 출석 불응한 윤석열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 희망" -더팩트-


“윤석열이 24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아직 방문조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인데, 정식으로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진짜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톤의 글을 쓰지 못할 뻔했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는지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에서 행정, 사법이 마비될 경우(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매우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내란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고 국가를 마비시켰다고 하는 주장도 어불성설인 것이 법률에 맞춰서 국회에서 견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 헌법과 법률에 맞추지 않았더라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시켰을 겁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라면, 기각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되 입증할 만한 것이 부족하기에 생기는 결정이고, 각하의 경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견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 국회를 입법독재를 했다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진짜 나라가 아주 망할 뻔한 일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다 도망갈 뻔했습니다. 또 윌리엄 페섹 수석기고의 말처럼 5천만 국민이 그 피해를 다 할부로 질 뻔했습니다. 그러한 피해만 입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청문회 때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수천만이 죽음을 당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나, 저의 부족한 글을 읽는 여러분들 또한 무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게 망할 뻔한 것이 12.3 계엄인데, 주진우 의원은 단지 특수한 상황이라고 폄훼를 합니다...


정부조직법 즉 검찰청 폐지가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말입니다. 네. 검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여망입니다. 검찰의 행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 조국 비대위원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행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무도함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검찰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나눠버리고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검찰이 자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잔인한 칼날에 유명을 달리하셔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네. 윤석열입니다. 그 안에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겉으로만 드러난 강골검사 이미지의 윤석열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치면 환상적인 검찰개혁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런 헛된 믿음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무도하게 검찰권력을 휘둘러가며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킬링필드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실각하여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률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은 국회(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검찰(검사)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입니다. 검사가 헌법에 용어로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일 뿐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검사는 행정각부 중 법무부 소속 외청인 검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기관입니다.


윤석열의 오만함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놓고 뻔뻔하게 조사에 불응하고 주말에나 조사하러 오라는 그런 행패를 부립니다. 제가 특검 쪽에 있었다면 그냥 머리채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강제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윤석열은 참 뻔뻔합니다. 자기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으면서 법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듯합니다. 뭐 저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무서운 것은 보석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가 다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공포입니다. 만약 보석신청이 인용된다면, 사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사법부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함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검찰청 해체, 검찰이 헌법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 윤석열의 뻔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선한 가을날씨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고기사


1. "국가 망할 뻔" 목소리 높인 장관... 법사위, '검찰청 폐지안' 통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52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2.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42021015


3. 특검 출석 불응한 윤석열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 희망"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life/22474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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