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도 구속?

거기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혐의가 있다-사설에 대한 입장-50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날씨 속에 오마이뉴스의 사설에 대한 입장을 적습니다.


12.3 비상계엄...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제대로 남겼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시사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다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일단 해당사설에 대해 공유하고, 나올 법한 명제 및 제 생각을 밝혀두려 합니다. 다만, 조금 간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은 의심의 여지없이 내란입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에 계엄이 작용하지 입법에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계엄으로 인해 국회가 폐쇄된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자극한 비상계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적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사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탄핵 이어 구속 위기... 또 이상민 닮아간 박성재, 14일 영장심사


신문사: 오마이뉴스


본문



제기하는 문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이 초반에 불렀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됐으며, 그리고 구속 갈림길에 선 국무위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주장하는 내용


1.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의 또 다른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했다. 그는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CCTV 등 추가로 확보된 증거에서 계엄 선포 문건을 검토하는 등의 의심쩍은 행보가 드러났다.


2. 특검은 구체적으로 그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 11월 14일까지로 수사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홍장원 전 1 차장 진술을 허위로 몰고,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



결론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보가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 15조와 더불어 11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계엄과 무관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나 새롭게 드러난 증거(CCTV)로 인해 그의 거짓말이 탄로가 났다.


P2: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미 윤석열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P3: 박성재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홍장원 전 1 차장 진술을 허위로 몰고,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내란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C: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계엄과 무관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나 새롭게 드러난 증거(CCTV)로 인해 거짓말이 탄로 났으며, 윤석열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간주되어 특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홍장원 전 1 차장 진술을 허위로 몰고,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점을 두고 내란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간주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일단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미 박성재 전 장관의 거짓말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드러난 이상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처럼 구속될까요?


P2: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계엄당시 행적은 윤석열과 이미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이 더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12.3 내란의 정황이 제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P3: 박성재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만 CCTV 자료를 주고,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홍장원 전 1 차장의 증언 및 진술을 허위로 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적은 내란방조죄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도대체 CCTV영상을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에만 왜 넘긴다는 말입니까?


C: 일단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미 박성재 전 장관의 거짓말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드러난 이상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계엄당시 행적은 윤석열과 이미 사전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더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12.3 내란의 정황이 제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만 CCTV 자료를 주고,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홍장원 전 1 차장의 증언 및 진술을 허위로 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적은 내란방조죄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만약에 내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의 실체는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도 빨리 해체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설


탄핵 이어 구속 위기... 또 이상민 닮아간 박성재, 14일 영장심사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2282&SRS_CD=00000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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