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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인수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인정된 겁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61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는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전달합니다.


팟캐스트


이번 사설은 YTN 인수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온데 대한 사설을 보고 제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목: [사설]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1심 판결, 졸속 사영화 바로 잡아야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이 위법하게 구성했었던 방통위 2인체제로 언론을 장악하려 시도하기 위해 졸속 사영화를 원점으로 돌리고 즉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로 설계한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의 파행적 방법을 동원하여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3인체제를 거쳐 대통령 추천인사인 2인체제로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방송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3. YTN 사영화 역시 윤석열 정권이 언론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였었는데, 통일교에 YTN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모종의 사유로 통일교가 인수를 포기하자 그 대안으로 유진그룹이 물망에 올랐고, 인수과정에서 부실심사 및 졸속매각 의혹이 있었다. 관련자의 정황개입이 의심된다.



결론


“유진그룹이 최근 개정된 방송법을 무시한 채 YTN 사장 추천 위원회 장악을 하려다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이며, 합의제기구는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2인체제로는 사실상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 행정이다.


P2: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통위의 독립성 및 합의제 운영원칙을 훼손하고 5인체제의 방통위를 가지고 3인체제에서 2인체제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그 2인체제도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2명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P3: YTN 사영화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일부인데, 이는 단순한 기업인수가 아닌 정치, 사회적 이슈이고, YTN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전KDN, 마사회가 지분보유의 뜻을 밝혔으나 갑자기 매각으로 바꾼 것이 석연치 않은데 거기서 관련자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C: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이며, 합의제기구는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통위의 독립성 및 합의제 운영원칙을 훼손하고 3인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구성된 2인체제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하려고 했다. YTN 사영화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일부인데, YTN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전KDN, 마사회가 지분보유의 뜻을 밝혔으나 갑자기 매각으로 바꾼 것이 관련자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법원에서 판결했다시피 방통위는 5인체제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당연히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재적위원 2인으로만 의결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일반행정법(임재홍 교수 저, 208페이지)에 따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게 된 행위와 부당에 그치는 행위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자의 유형에는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09페이지에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 존재하나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도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인체제의 방통위의 의결은 외관상으로는 의결을 취하고 있어도 5인체제가 아니라 합의제로서 중요한 숙의나 토론의 요소를 완전히 결여한 행정행위인 것이죠.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P2: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는 이러한 무효인 행정행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법으로 한평생을 먹고살던 윤석열은 헌법이나 행정법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기라도 했었을까요? 윤석열의 법 소양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P3: 윤석열 정권은 YTN을 사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통일교로 맨 처음 시도하다가 유진그룹으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졸속매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계자가 관련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설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C: 방통위는 5인체제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당연히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재적위원 2인으로만 의결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 말이죠.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는 이러한 무효인 행정행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법으로 한평생 먹고살던 윤석열은 헌법이나 행정법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기라도 했을까요? 어찌 되었든 YTN 사영화를 위한 움직임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졸속매각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상설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은 계속해서 발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참고사설


[사설]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1심 판결, 졸속 사영화 바로 잡아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1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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