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판결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할까?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법농단에 대한 2심 판결을 보고 사법불신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법불신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법부, 즉 법조인들이 배워온 법에 대한 인식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갭이 존재하기에 사법불신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정당한 판결을 했으니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반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법부가 일을 안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지난 글에도 언급한 적이 있겠지만, 죄형법정주의는 죄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주의입니다. 죄를 넘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죄를 넘어 형량을 정한다면 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물론 죄형법정주의라는 이유로 형량을 정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형해화시킬 위험은 없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과연 일반 상식이 늘 옳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중우정치라는 말도 있고, 폭민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둘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군중심리로 벌어지는 여론으로 인해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다시 말하자면, 사법부는 중우정치나 폭민정치를 두려워하고 백안시하고 법에 있는 것으로 하자는 법실증주의를 택합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죄형법정주의 대신 일반 상식과 집단지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른바 자연법론인 셈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한 그 갭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 일단 이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