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연루된 만큼 직무배제를 하고 조사해야 합니다-사설에 대한 입장 81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내란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직무배제는 문제가 있다는 투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그 사설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12.3 내란, 비상계엄, 내란, 해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직무배제, 수사의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목: [사설]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신문사: 조선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국방부가 지상작전사령관을 수사의뢰한데 이어서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이재명 정부가 승진시킨 4성 장군 두 명을 ‘내란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한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국방부는 현직 해군참모총장을 계엄당시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을 요청받고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명령복종을 절대 규율로 아는 군인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합참근무자 전원이 내란연루자가 될 수 있다.


2.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유일의 4성 장군인데, 현재 화약고 위험이 큰 서해바다를 지키는 핵심 전력인 해군지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육군 병력의 70~80%와 기계화 군단 등 핵심 전력을 지휘하며, 북한군을 직접 맞아 싸워가며 지상전을 주도하고, 휴전선 최전방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수사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



결론


“계엄과 관련된 군에 대한 처벌은 끝났다. 더 이상 군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그만두고 군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국방부는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과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해군참모총장도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직위로서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 구성 지원을 요청받고,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P2: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을 총 지휘하는 4성 제독으로 현재 북중 공세를 서해안에서 막아야 하는 상황과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P3: 지상작전사령관은 육군 육군 병력의 70~80%와 기계화 군단 등 핵심 전력을 지휘하며, 북한군을 직접 맞아 싸워가며 지상전을 주도하고, 휴전선 최전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그러한 사람이 내란수사대상이 된 것은 불합리하다.


C: 해군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배제 및 내란 수사를 하는 것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이제 내란과 관련된 군에 대한 처벌은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군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계엄 당시에 행적들이 새로이 드러난 이상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직무배제조치는 당연한 일이고요. 해당사설의 논지대로라면 군인은 절대복종을 규율로 삼기에 위법한 명령이라도 따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셈입니다. 혹시 나치 정권 하에 나치에 복무했던 아이히만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히만은 그저 명령이니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합당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지 위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입니다.



P2: 물론 해군의 총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계엄 당시에 했던 행적(혐의)이 새로 드러난 이상 직무배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방치하다가는 또 다른 위험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군참모총장(강동길 제독)이 당시 군사지원본부장이었을 때 합참차장 겸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장군으로부터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나서 직무 배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P3: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1 군단장에 있었는데,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의 지시를 위헌·위법한 계엄령에 근거한 명령이라고 보고한 1군단 법무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병력 출동준비를 하지 않아 대장진급이 되었는데,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확인되었고, 결국 직무배제되어 수사의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단 해당 건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내란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이 내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C: 계엄 당시 연루가 되었던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필히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두 번의 군사쿠데타(성공)를 거친 것도 모자라 6 공화국에서 친위쿠데타(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 경을 동원하여 선관위를 점거하고, 국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던 12.3 내란)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에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시민이 군인에게 총을 쥐여준 이유도 다 국가와 민주시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습니다.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우선 내란과 관련된 군 인사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잔불진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잔불을 방치하는 순간 산불은 다시 나고, 그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12.12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12.3 내란입니다. 잔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더 큰 산불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12.3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과





참고사설


[사설]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2/14/2QKNHUIKGBCGNFOMOBHHC7R5T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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