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더 위험합니다-사설에 대한 입장-82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밤에 공유드릴 사설은 바로 시민언론 민들레의 사설인데, 제목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개혁 저지' 특위다>입니다. 해당 사설은 국회를 두고 강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권을 넘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응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주장도 있어서 이를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던진 16세 선거권도입과 정당득표율 3%에서 1~2%로 낮추는 문제 등이다. 그러나 정작 정개특위, 엄밀히 말하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 이전에는 지방선거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1. 정개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이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이대로 가는 것이 남는 장사, 즉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며(60%대) 여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20% 대 포인트 앞서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90% 싹쓸이에 성공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견제세력이 없는 것이다. 거대양당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자기 대리를 금지하는 법의 일반원칙상 거대양당과 소속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손볼 자격이 없다. 대신에 국회의원과 정당의 권리의무는 주권자인 시민이 큰 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맞다.
2.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대표들로 ‘시민의회’나 ‘공론조사’를 조직해서 주요 쟁점의 결정권을 위임해야 셀프 입법과 이해충돌문제를 피할 수 있다. 추첨으로 뽑힌 1회용 시민대표는 국회의원과 달리 다음 공천이나 재선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상식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습과 숙의를 거친 시민의 집단지성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지 목격한 바가 있다. 지금 당장에라도 지방선거제도 개혁, 16세 선거권과 교사 정치기본권,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편,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제의 실효성 강화 등의 쟁점사안을 시민의회에 넘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해라. 그것이 꽉 막힌 정개특위의 돌파구이자 해법이다.
3. 대의민주제는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유능한 대표자를 뽑아 통치를 위임하는 대의민주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당과 국회의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정치관계법과 국가의 틀을 짜는 헌법과 선거법을 저들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자 선수에게 경기규칙을 짜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오롯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대리인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때 주권자의 개입 및 교정을 두려워한다. 승자독식 제도는 괴물을 양산해 냈다. 문재인 정부 여당의 1당 독재로 인한 오만과 독선, 그 뒤로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권 여당의 싹쓸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입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폭거를 낳았다.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하는 바는, 달콤한 압승을 재현하고자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지지율인 60% 만큼만 먹고,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더라도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선거정의를 이루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고,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2022년 지방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시민사회도 국회의 정치 관련 입법독점권 회수를 선언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사적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주권자의 손에 국민발안권, 국민거부권, 국민소환권을 쥐여줘서 대의권력에 대한 우위를 제도화하고 주권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민주주의 대폭발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그리고 시민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정개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90%를 싹쓸이할 계산만 한 상태다. 따라서 거대 양당은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라도 주요 쟁점의 결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는 오로지 주권자인 시민이 해야 한다.
P2: 무작위 추첨, 1회용으로 선발된 시민대표들로 ‘시민의회’나 ‘공론조사’를 조직해서 주요 쟁점의 결정권을 위임하게 하고 그 결정을 국회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미 시민의회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학습과 숙의를 거친 시민의 집단지성은 현명한 결정이다.
P3: 대의민주제는 한계가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여당이 독식을 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크고,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큰데, 선수인 국회가 직접 당과 국회의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정치관계법과 국가의 틀을 짜는 헌법과 선거법 등의 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돌려줘야 오만과 독선을 막을 수 있다.
C: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달콤한 압승을 재현하고자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지지율인 60% 만큼만 먹고,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더라도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선거정의를 이루겠다는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시민사회도 국회의 정치 관련 입법독점권 회수를 선언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사적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해라. 주권자의 손에 국민발안권, 국민거부권, 국민소환권을 쥐여줘서 대의권력에 대한 우위를 제도화하고 주권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대의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P1: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합당내홍으로 인한 혼란이 저를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합당을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합당을 하면 벌어질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설에는 없지만, 법왜곡죄나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안처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자기 대리를 금지하는 법의 일반원칙상 거대양당과 소속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손볼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국회의원과 정당의 권리의무는 주권자인 시민이 큰 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와 정면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이 되어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의민주제도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우리의 주권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 대리인들(국회의원)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개헌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 주장은 헌법과는 어긋난 주장이라고 봅니다.
P2: 시민의 집단지성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우선 사람이 오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가 참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거친다고 한들 오류와 불완전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상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들은 사람입니다.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정치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지식, 권모술수, 절제력, 통찰력이 한데 뒤섞인 정신노동의 현장이자 총성 없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도의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고 토론을 통해 국회를 압박한다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입법부의 일원들에게 투표로 그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1회성 시민대표인 시민의회는 그러한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뽑은 대표가 아닌 무작위로 요행에 힘입어 추천된 대표를 따를 사람이 있을지도 큰 의문입니다. 저라도 안 따를 것 같습니다.
P3: 물론 사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의민주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는 시민정치는 중우정치를 넘어선 폭민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몇 개월간의 답정너 식의 전문가 강의(가스라이팅의 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를 통한 토론을 통해 도출한 답, 이를 국회가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이는 헌법 제1조를 오독할 수 있는 행위고, 헌법 제40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C: 대의민주주의 한계도 있고, 승자독식제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개헌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도의원 비례대표에 출마를 할까 하고 고민해 보았지만 제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라는 것은 고도의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전쟁터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도 실수를 하는데, 집단지성의 현명함을 내세워서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1회성 시민대표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정책주요 결정을 하게 한다? 이는 중우정치를 넘어서 폭민정치로 바뀔 가능성까지 봐야 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통해 책임을 지는 입법부와는 달리 1회성 시민대표로 뽑힌 시민의회 시민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가진 오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단 몇 개월 만에? 그 전문가의 안전함은 보장될 수 있나요? 또한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가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행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정부여당에게 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주장은 알겠으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민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해당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류를 가진 존재이며 집단으로 토론하여 결정한다고 한들 그것에 오류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개인의 오류보다 집단의 오류는 더 큰 위험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개혁 저지' 특위다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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