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합의금이 높을 수 밖에
헌법 제2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항에 관련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는 데요,
오늘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을 박탈하여 공무직에 선발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아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개인이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에 구치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이 잠시 미뤄진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55조 (횡령,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 선고되고 형의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성범죄로 인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 이상을 받은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사안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보다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100만원만 선고되어도 자격을 박탈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면 공무원가해자는 공무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자격 상실, 향후 공직 진출 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뒤따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가해자와 고소전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이 일반 가해자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아래는 공무원 가해자의 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1억5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실제 예시입니다. �
당장 네이버에 '강제추행' 검색만 해도 피의자를 방어하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시켜주겠다는 등의 변호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제가 지난 주에 의뢰인님께 받은 문자 하나 공유드릴까요?
피해자들이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대응과정에서...
상처받으셨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 진심인 변호사를 찾고계신다면 저를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