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자는 모습은 본인의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경우”
동의 없이 촬영만 해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는 것 자체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속옷이 노출된 채로 자고 있는 모습 촬영
✓ 숙소, 자취방 등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촬영
✓ 술자리 후 취한 채 자고 있을 때 사진 찍기
✓ 브래지어, 치마 아래 등 은밀한 부위 노출 상태 촬영
✓ 셀카처럼 찍었지만 배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경우
핵심은 동의 없이 찍혔다는 점,
그리고 자는 사람의 상태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는모습몰카 피해는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목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에 찍힌 사진 캡처
‣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사과 메시지 저장
‣ 사진이 찍힌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기록
‣ 지웠다면 포렌식 복원 요청 가능
특히 미안해, 실수였어, 지울게 같은 대화는
�범행을 인정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