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모습몰카 찍혔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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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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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모습몰카, 어떤 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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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습은 본인의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경우”


동의 없이 촬영만 해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는 것 자체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는모습몰카,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속옷이 노출된 채로 자고 있는 모습 촬영


✓ 숙소, 자취방 등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촬영


✓ 술자리 후 취한 채 자고 있을 때 사진 찍기


✓ 브래지어, 치마 아래 등 은밀한 부위 노출 상태 촬영


✓ 셀카처럼 찍었지만 배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경우



핵심은 동의 없이 찍혔다는 점,


그리고 자는 사람의 상태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증거를 확보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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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모습몰카 피해는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목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에 찍힌 사진 캡처




‣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사과 메시지 저장




‣ 사진이 찍힌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기록




‣ 지웠다면 포렌식 복원 요청 가능




특히 미안해, 실수였어, 지울게 같은 대화는


�범행을 인정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몰카 피해는


찍히는 순간부터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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