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에요.
두려움보다 앞서는 건,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가해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기업 임원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보호 논리’입니다.
회사는 이미지와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덮거나 내부에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결하자.”
“조용히 끝내면 인사상 문제는 없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오간다면,
그건 이미 법보다 회사의 이해관계가 우선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타이밍이 절대적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정리’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나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안은
대부분 회사 체면과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사건을 빨리 덮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고소 전 합의: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만,
조건이 불완전하면 위험합니다.
✔ 형사재판 중 합의: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만,
이미 사건이 공개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 합의 조건 구성:
금액 외에도 반드시 사과문·비밀유지·재접근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사건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합의 전 반드시 법률적 기준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 조건 이하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
이 마지노선이 없으면,
협상 도중 감정과 압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든 합의든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사건은 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가해자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말고,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치유의 봄’은 피해자분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시작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