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성폭행미수 피해자분들이 상담 중 가장 자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미수’라며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그 순간은 인생을 뒤흔든 ‘현실’이죠.
폭행은 멈췄을지 몰라도,
그날의 두려움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폭행미수는 결코 ‘시도’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그 시도마저 처벌합니다.
성폭행미수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폭행·협박 등 성폭행을 하려는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300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성폭행미수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폭행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 했지만 제지된 경우,
혹은 모텔 등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더듬거나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친 경우에도
성폭행미수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덮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중간에 멈춘 경우
역시 ‘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반대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만 있었고 실제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면,
이는 미수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 시도였는가입니다.
즉, 미수라 해도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한 강력범죄로 다뤄집니다.
가해자가 “겁만 줬다”,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증거가 함께 존재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 저항 중 생긴 상처나 찢긴 옷 등 신체적 흔적
✓ 사건 직후 남긴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동료의 진술
✓ 가해자의 사과 문자, 통화 녹취, SNS 메시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쌓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의 증거가 됩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빠르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인데, 그냥 조용히 끝내자”는 식이죠.
하지만 그 합의서에
‘오해의 소지를 드려 죄송하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보다 중요한 건 ‘문구’입니다.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