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겪은 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는 순간.
많은 피해자분들이 멍해진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형사조정’이라는 낯선 단어가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상처 —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조정’을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는 다릅니다.
• 성폭행검찰형사조정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심리적 회복과 조기 보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변호사·교수·심리상담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즉, 조정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절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말,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거나,
“치료비만 드리겠다”는 말로 접근할 때,
피해자는 ‘이 정도면 끝이겠지’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후,
가해자는 “이미 합의가 있었다”며 선처를 주장합니다.
그 한 문장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 가해자의 반성 여부 – 단순한 사과문인지,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
2️⃣ 합의금의 현실성 –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은 아닌지
3️⃣ 추가 피해 방지 조항 – 접근금지, 비밀유지 등 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조정은 오히려 2차 피해의 시작이 됩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았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 후,
가해자의 진정성 검토,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평가,
합의금 기준 제시 및 접근금지 조항 명문화
성폭행검찰형사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 중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더 안전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런 대화 하나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