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이 다루는 침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업무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그곳에서의 성적 언행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정도 말이나 행동이 정말 처벌 대상이 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사적인 만남 요구, 음담패설, 성적 별명 부르기 등으로
상대가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
✓ 물리적 접촉이 포함된 경우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위협감이 기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함께 묻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임·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나 회사가 이를 묵인한 경우, 회사에도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신상공개·취업제한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경찰 진술, 내부 윤리위 신고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섣부른 신고보다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지,
가해자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 진하네.”
“요즘 남친 없어?”
“회식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래?”
피해자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참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C씨는 상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분명히 불쾌했고,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한 걸지도 몰라.”
이런 말들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