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말과 행동 어디서부터 처벌될까?

by 김유정
티스토리 썸네일.png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240520_법무광고2_피해자광고1_블로그 포스팅_치유의 봄 변호사 5인 약력 5월_003 - 2025-10-14T164022.629.png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술자리 분위기였는데, 왜 문제 삼아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이 다루는 침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업무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그곳에서의 성적 언행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성희롱인가요, 아니면 성추행인가요?”


김유정 변호사님 루달스 .png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정도 말이나 행동이 정말 처벌 대상이 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직장내성희롱이란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사적인 만남 요구, 음담패설, 성적 별명 부르기 등으로


상대가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내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


물리적 접촉이 포함된 경우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위협감이 기준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함께 묻습니다.



▶ 형사 외 책임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임·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나 회사가 이를 묵인한 경우, 회사에도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신상공개·취업제한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경찰 진술, 내부 윤리위 신고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섣부른 신고보다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해야 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지,


가해자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 합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사과문·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던 C씨는


첫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어왔습니다.



“화장 진하네.”


“요즘 남친 없어?”


“회식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래?”



피해자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참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C씨는 상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분명히 불쾌했고,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 치유의 봄은


1️⃣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2️⃣ 녹취·문자·증거를 흐름별로 연결해,


3️⃣ 회사 내부 윤리위 + 법적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C씨는 형사고소 없이도


3,000만 원의 합의금


+ 자필 사과문 + 접근금지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직장 문화를 바꾼 셈이었죠.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한 걸지도 몰라.”



이런 말들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불쾌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이 보호하는 감정’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편한 말 한마디,


지나친 스킨십, 눈빛, 농담…


그 모든 것들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첫걸음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스크린샷 2025-09-17 145519.png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통화가 어렵다면,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성추행무고대응, 진실을 말했는데 왜 내가 두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