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성추행, 뭐가 다른가요? 피해자필독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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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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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폭행일까, 성추행일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헷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 법적 절차, 증거 확보 방식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성폭행과 성추행의 법적 차이’와


‘대응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법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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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성폭행은


�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행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성추행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성폭행: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관계(삽입행위 포함)


성추행: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관계는 없음)


공통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모두 처벌 가능





신고 전,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CCTV나 DNA 등 주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직후 72시간 이내 해바라기센터 방문


산부인과·응급실 진단서, 사진, DNA 검사 결과 확보


사건 전후 카톡·문자·위치기록 등 확보




�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나눈 대화·문자·통화 기록


사건 장소의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기록한 메모나 사진



� 특히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했다”거나,


“순간적으로 얼어서 말을 못했다”는 상황도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저항했는가’보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적 구조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혼자 신고를 진행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 표현이 누락되거나 진술 순서가 어긋나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을 법적 요건에 맞춰 진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하며,


진술, 고소, 합의,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다르지만,


그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 순간 ‘싫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저희 치유의 봄이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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