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폭행일까, 성추행일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헷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 법적 절차, 증거 확보 방식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성폭행과 성추행의 법적 차이’와
‘대응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행은
�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행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성추행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성폭행: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관계(삽입행위 포함)
성추행: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관계는 없음)
공통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모두 처벌 가능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CCTV나 DNA 등 주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직후 72시간 이내 해바라기센터 방문
산부인과·응급실 진단서, 사진, DNA 검사 결과 확보
사건 전후 카톡·문자·위치기록 등 확보
�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나눈 대화·문자·통화 기록
사건 장소의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기록한 메모나 사진
� 특히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했다”거나,
“순간적으로 얼어서 말을 못했다”는 상황도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저항했는가’보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적 구조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혼자 신고를 진행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 표현이 누락되거나 진술 순서가 어긋나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을 법적 요건에 맞춰 진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하며,
진술, 고소, 합의,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다르지만,
그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 순간 ‘싫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저희 치유의 봄이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