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울면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같이 일했던 오빠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이제 그 사람이 ‘합의로 끝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치유의 봄’으로 들어오는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믿기 어렵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합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중학생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연령대’로 인정됩니다.
즉, 성인이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서로 대화한 것뿐”이라며
죄의식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언어·사진·영상을 보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사과하겠다며 금액을 제시했길래, 그냥 받아줬어요.”
하지만 이 한 줄의 대화 녹취가
나중엔 ‘공갈·협박’의 근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
“사건을 이용해 합의를 유도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치유의 봄은 피해자 대신
모든 협상을 법률대리인 명의로 진행합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뿐 아니라
사과문 문구,
접근금지 조항,
재유포 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로의 오해로 발생한 일로 상호 용서한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간 합의서로 인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치유의 봄은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
① 사건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② 증거의 법적 효력,
③ 합의 문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A양은 SNS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으로부터
“좋아한다”,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통매음 피해로 번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그 사진을 빌미로
“만나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A양 부모는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공갈’ 역고소 위협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봄은 개입 후
대화·계정·IP 등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과 공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① 합의금 1,200만 원,
② 재유포 금지 서약서,
③ 접근금지 명령,
④ 학교 공식 사과문까지 받아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아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