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억지로 저를 밀어붙였어요.
사귀던 사이라 신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치유의 봄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제폭력, 데이트강간은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무시되었다면
그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친이 억지로 했는데, 그게 강간인가요?”
답은 그렇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가
가해자가 체격, 권력, 관계의 위력을 이용했는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는가
즉, “사귀던 사이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더 무겁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한다며 금액을 제시해서 그냥 받아줬어요.”
하지만 이 대화 한 줄이
나중에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근거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우리끼리 정리하자”, “그냥 합의하자”고
접근해도
절대 혼자 응하지 마세요.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명의로,
문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 대신
가해자 측 변호인과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음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 피해자의 고통과 증거 강도에 따른 객관적 기준 제시
✅ 합의서 작성 대행
– 금전, 재유포 금지, 접근금지 조항까지 명확히 기재
✅ 법적 방패 확보
–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합의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의뢰인 A씨는 전 남자친구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는 연락을 받고
평소처럼 만났다가 억지로 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처음엔 신고를 망설였지만,
치유의 봄과 상담 후 곧바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 확보한 증거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
“미안해, 감정이 앞섰어.”라는 가해자의 문자
병원 진단서 및 PTSD 소견서
저희는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자발적 관계였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귀던 관계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형사단계에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 연락이 오거나,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정리하고
✔ 가해자로부터 처벌과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치유의 봄의 역할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이 캡처, 증거로 써도 될까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도록,
치유의 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