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가슴만지면 처벌은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이 강제추행 규정에서
말하는 폭행은 꼭
⇒물리적인 폭력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위치를 이용하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접촉했다면
이 역시도
⇒ 폭행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가슴만짐 행위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가슴만짐 피해 이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셨을 겁니다.
고소를 해야 할지,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잊고 지나가야 할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는
'합의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옆에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싶다,
가해자가 처벌을 세게 받아야지
조금이나마 분노가 삭혀질 것 같다면
⇒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 반복적인 수사 절차와
심리적 소환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 전 합의대행을 통해 가해자에게서
⇒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피해자가 겪은 사건이
법의 언어로 철저하게 담겨야 합니다.
그런 조율과 정리는
피해자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기엔
현실적으로 많이 벅찬게 사실이죠.
강제적인 가슴만짐 행위,
동의없이 누군가가 가슴만지면
그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임이 분명하죠.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자꾸 말을 바꿉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 정도로 기분 나쁠 줄은 몰랐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처의 깊이입니다.
부끄러움, 분노, 수치심, 혼란…
그 어떤 감정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쩌면 가해자는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고 분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만짐 피해로
법적대응의 첫걸음이 너무 멀어 보일 때,
치유의봄이 그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