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소송 앞둔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변호사

by 김유정


�️ 성범죄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보상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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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성범죄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소송입니다.




즉,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반면 �️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또한 벌금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 형사 고소만으로는 충분히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보다 성범죄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책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 절차




⁑증거 수집 등 혐의 입증과 피해자 진술 조사를 준비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이를 진행하며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면 가해자는 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 받게 되는데,




이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없기에,




고소 전 후로 가해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합의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다면 피해자분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인, 성범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민사소송 안전하게 진행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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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유죄 판결문을 받고,




이를 증거로 내세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원칙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는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어요.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에서의 심리는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하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다만 목격자나 CCTV 영상물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 즉,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허위진술이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민사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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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했지만,




민사소송은 이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재판 진행을 피해자 홀로 진행하셔야 해요.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자서 서면 제출과 재판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해요.




민사소송 진행 전에 소멸시효 또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성범죄 민사소송 역시도 이와 비슷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님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인데요.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피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민사 소멸시효 내에 성범죄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민사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께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해주세요.




피해가 분명하게 발생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다소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관련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경우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성범죄손해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봄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오시는 길은 아래의 글⤵️ 에 자세히 적어놓았어요.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편안하게 털어놓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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