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교육청 심의 위원회가 열렸다
11월에 시작된 학폭신고는 12월에 교육청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 달만이였다.
다른 학폭의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대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J의 경우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긴급하게 처리되었다.
우리의 경우 첫 조사관 진술 때 학교를 가고 그 후 학교를 간 적이 없다.
물론 학폭부장선생님과의 몇 번의 전화통화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후 더 이상 학교에서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 결정만 받으면 되는 일이었다.
교육청에서는 6명 정도 경찰, 교사, 부모, 심리상담가등 전문가와 함께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물어보았다.
여러 질문들 후에 한 달 동안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가해학생들은 한 달 동안 어떠한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사과편지를 보내 사과를 하였고 2명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정말 반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J는 대답하였다.
J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P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술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J가 억울한 부분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도 P의 선처를 어필해 주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하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선처해 줄 것을 말한 부분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가해를 했지만 그래도 반성의 태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야 하는 부분은 J도 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보다 학생들의 반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따라 학생들이 성장을 위한 자리라고 했다.
원하는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번복할 수 없으며 번복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법적으로 학교폭력신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달 동안 밤잠 설치며 속상했던 나날들이 마무리가 되어갔다.
나가는 길에는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차장에서 가해학생과 엄마를 마주치고 말았다.
여기 이 순간까지 와보니 한 달 동안 타들어간 속이 이제는 좀 진정되었을까?
가해학생의 대한 나의 분노가 한풀 꺾인 듯하였다.
12월인데도 아직 가을 같은 날씨였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하염없이 걸었다.
허무하고 우울하였다.
학폭신고를 하기 전엔 학교를 자주 오가며 긴 시간을 괴롭게 보낼 것 같은 예상으로 섣불리 신고하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완변히 분병히 되고 가해학생의 진술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되고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이 일치가 될 때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학교에 조사관 진술 때 한번,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변론 때 한번 총 2번 걸음을 하였다.
당시에는 심정적으로 학교에 매여 있으니 왠지 학교일로 2달간 있었던 것 같았다.
앞서 이야기했던 일단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에 아이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
그것에 대한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태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태도를 바꾼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성장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컸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청에서는 학폭신고접수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