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 이야기를 해 보렵니다.
우선 기억이 잘 나는 교수 시절, 미국유학, 교원대 특별전형, 부산교육대학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글을 다음 분들에게 바칩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늘 함께 하므로
저를 기억하는 분들께: 현재의 저를 있게 하셔서
앞으로 알게 될 분들께: 저를 행복하게 하시므로
2024년 3월 4일에 국가에서 정년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참에 훈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가 받는 훈장은 '소수',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었다. 구성품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소수 (小綬, ribbon)
메달이 밑으로 향하는 리본. 4등급 및 5등급의 모든 훈장과 포장에 해당.
● 약장 (略章, Ribbon bar)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한다. 훈장이 많으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 때문에 휴대용 형식으로 약장이라는 것이 제작되었다. 약장은 해당 훈장의 띠의 색깔을 따서 제작하며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하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 금장 (襟章, Lapel Badge)
목 근처 옷깃(Lapel)에 부착한다.
훈장수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상훈법은 근정포장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퇴임하는 교사와 교수들은 대부분 이 훈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훈장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도 있었다. 근무 연수가 33년이 되지 않으면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계 경력이나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소속기관에서 추천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하였나 보다.
첫째, 33년 이상 근무하였다.
둘째, 결격사유가 없다. 우리 학교 담당 직원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한대로 훈장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내가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까?
다음 편에서는 내가 수행한 업무가 뚜렷한 공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다.
*https://namu.wiki/w/훈장(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