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피난에 용이하게 만든 계단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계단을 설치한다.
그 계단 중에 안전한 피난을 위해 만든 계단을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
피난계단은
보통 지하 2층 이상,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며,
안전하게 피난을 유도하는 계단을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보통 지하 3층 이상, 지상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는 계단이다.
피난계단보다 좀 더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배연 시설등을 갖춘 부속실 등을 추가로 설치한 계단을 말한다.
피난층 즉 지상층과 거리가 멀수록
(지상층이 높거나, 지하층이 깊을수록)
계단을 설치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재난상황 시
층수와 면적, 높이, 용도 등에 따라서
건물을 사용 중인 사람들의 좀 더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
계단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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