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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합니다.
"술김에 잘못 들어간 것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죄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상정보 등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성범죄 혐의를 벗고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아내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 등에 잘못 들어간 경우 경범죄나 건조물침입죄 정도로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적 정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행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
핵심은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발을 들여놓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훔쳐보기, 촬영 등)를 추정하여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순간, 자연스럽게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음: 만취 상태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급박한 생리 현상 해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시도가 없었음: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통해 갤러리에 촬영물이 없으며, 카메라 앱 실행 기록조차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독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 동행자의 진술,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성 부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신입 사원인 의뢰인은 첫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구토감이 밀려와 급히 화장실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위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경찰은 의뢰인이 굳이 위층 화장실까지 올라간 점을 들어 '의도적 침입'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반박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CCTV 분석: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확보하여,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장 검증: 해당 건물의 구조상 남녀 화장실 표지판이 작고, 취한 상태에서는 오인하기 쉽다는 점을 사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제출: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초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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