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침입, 억울함 푸는 법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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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들어간 여자화장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합니다.


"술김에 잘못 들어간 것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죄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상정보 등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성범죄 혐의를 벗고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아내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 등에 잘못 들어간 경우 경범죄나 건조물침입죄 정도로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적 정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행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


핵심은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발을 들여놓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훔쳐보기, 촬영 등)를 추정하여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 "몰카범 아니냐"는 의심, 어떻게 벗어날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순간, 자연스럽게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음: 만취 상태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급박한 생리 현상 해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시도가 없었음: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통해 갤러리에 촬영물이 없으며, 카메라 앱 실행 기록조차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독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 동행자의 진술,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성 부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만취 상태 오인 침입,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신입 사원인 의뢰인은 첫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구토감이 밀려와 급히 화장실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위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경찰은 의뢰인이 굳이 위층 화장실까지 올라간 점을 들어 '의도적 침입'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반박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CCTV 분석: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확보하여,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장 검증: 해당 건물의 구조상 남녀 화장실 표지판이 작고, 취한 상태에서는 오인하기 쉽다는 점을 사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제출: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맺음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초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혐의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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