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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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거나 연인과 다투던 중, 욱하는 마음에 "너 영상 있는 거 알지? 학교(회사)에 다 뿌릴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상대를 겁주거나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한 말이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입니다. 이는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위반으로, 살인 예고만큼이나 무겁게 다뤄지는 강력 범죄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이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성적 촬영물을 볼모로 잡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 처벌 기준 비교]
일반 협박죄 (형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폭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 (감옥행) 합의해도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됨
즉, "영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당신은 단순 협박범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의도)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행위로만 판단합니다.
협박의 성립: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실제 유포할 의사가 없었거나 영상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구속 수사 원칙: 촬영물 이용 협박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겁만 주려 했다"는 안일한 변명보다는,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으며, 실제 유포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① 억울한 경우 (협박이 아님) "영상 지워달라"는 말에 "알았다, 근데 너도 내 물건 돌려줘"라고 대답한 것을 협박으로 오해받는 경우입니다.
전체 대화 맥락 복원: 앞뒤 문맥을 통해 해당 발언이 해악의 고지가 아님을 소명
로그 기록 제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려 한 시도가 없었음을 입증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 목표) 명백한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무리한 부인은 구속의 지름길입니다.
피해자 합의 (필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실형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스토킹, 협박 지속)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조치: 휴대폰 임의 제출 및 폐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술에 취해 "네가 찍은 영상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뒤 사과했으나,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성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저희 전담팀이 나섰습니다.
포렌식 선제 대응: 의뢰인의 휴대폰을 분석해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유한 사실이 없음을 먼저 입증했습니다.
합의 중재: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영상 원본을 파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우발성 강조: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배신감과 취기로 인한 일회성 실수였음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속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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