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의 법적 기준, 기분 나쁘면 다 강제추행일까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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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면 다 성범죄?" 성적 수치심의 법적 기준


"저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했습니다." "잠깐 닿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뇨?"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분노·공포·무기력함 등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범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 '성적 수치심'의 정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성적 수치심,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

객관적 기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지 여부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반복성 등


피해 감정의 다양성: 단순한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성적 대상화가 되었다는 분노, 공포, 모욕감 등도 성적 수치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신체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무혐의 전략


[사건 개요]

20대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합석하여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며칠 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전담팀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CCTV 분석: 접촉 당시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거나, 의뢰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전후 사정 입증: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억울함 vs 선처,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될 때,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억울한 경우 (무혐의 주장)

행위의 비성적 목적: 격려 차원의 어깨 두드림, 좁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한 접촉 등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상황 맥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반응 분석: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 감정의 진실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②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피해 경미성 강조: 접촉 부위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보다,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내 불찰이다"라는 태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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