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수 처벌, 만나지 않아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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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적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채팅 앱에서 대화만 나눴습니다. 돈 준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 만났어요."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2024년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권유' 단계에서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조건만남 처벌 기준과,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돈 줄게" 한마디,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


조건만남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기준]

성매수 (기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성매수 권유 (미수):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실제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얼마 줄게, 만날래?"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권유죄'가 성립하여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고의성 부정)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기재해 둔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성매매처벌법)'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존스쿨)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가 낮음


전략: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 행세를 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프로필 사진, 대화 말투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선처)를 위한 골든타임 전략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대응 3단계]


STEP 1. 진술의 일관성 확보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리허설하고,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보낸 메시지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STEP 2. 양형 자료 제출 단순 반성문뿐만 아니라,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판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STEP 3. 신상정보 등록 방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전문가 조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건만남 사건은 디지털 증거(채팅 로그, 송금 내역)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혼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거짓말은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은 수천 건의 성범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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