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를 후회하며

감정보다 원칙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

by 청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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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를 후회하며 - 작은 세금, 큰 원칙의 무게

며칠전 한 60대 여성 민원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차량을 이전해야 하는데 압류가 있다 압류부터 해제해 주면 세금은 구청가서 내겠다. 아니면 체납고지서 보내주면 낼 때니 차량 압류부터 풀어달라고 했다. 조회를 해보니 2022년부터 2025년 개인분 주민세 24,680원 체납이 있었다. 이것을 내야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내일 구청가서 낼께요. 금액 얼마된다고 그걸 가지고 압류를 해요. 지금 급해서 그래요 이전해야 하니까 압류부터 풀어요"

"납부하면 바로 풀어드려요. 납부부터 하세요"

"아니 말을 못알아듣네. 내가 구청 가서 낸다잖아요. 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압류하는 법도 있어요? 고지부터 보내요"

"가상계좌 보내드릴테니 납부해주세요"

"나 나이 먹어서 이체같은 거 못해요. 나 거기서 몇 십년 살았어요. 동대문구청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요? "

체납고지서는 매달 보내고 카카오 알림톡도 보낸다. 개인분 주민세 한 건은 6,170원이다. 22년 부과된 주민세는 발급 비용만 해도 세금을 훌쩍 넘는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걸 보내는 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 하지만 이제는 반박하지 않는다. 안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

시간은 6시가 다되어갔다. 시간지나서 이전 못하면 책임질 것이라며 화를 냈다.

"그럼 이것 풀어주고 다른 재산 압류하세요?"

"다은 재산 있어요?"

"거기 앉아서 그것도 몰라요?"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옆에 직원에게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넘기며 재산이 있는지를 조회를 해달라고 했다. 억주계장이 집이 두채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체압류하는 걸로 하고 차량의 압류느 풀어드릴게요. 고지서는 집으로 보내드릴테니 납부하세요"

그의 부동산을 대체압류하는 조건으로 차량압류를 풀었다. 난 그녀가 구청을 오던지 내가 보낸 고지서로 주민세를 낼 줄 알았다. 2만 4천원 정도의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그렇다.

며칠 후 납부여부를 확인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를 보내고 일주일 지나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동대문구청이예요 저번에 차량 압류 해주었던 직원인데요 고지서를 받았을까요?"

"내가 그 차량 이전을 잘못해서 병이 왔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고지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납부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한거예요?

"뭔가 오기는 한 것 같은데 , 저랑 무슨 감정있어요? 왜 전화하시느 거예요?"

"고지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압류해제 먼저 해드렸으니 납부 하시라고요"

나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 내 전화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잊고 있었던 기억을 내가 다시 나게 했다는 듯 나의 말에 꼬두리를 잡으려는 것같았다.

그 후 난 그녀의 체납 내역을 수시로 살폈다. 그녀는 납부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압류를 그냥 확 해버릴까? 나는 왜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지 마음도 불편했다. 추석 연휴중 같이 공부해서 세무직 공무원이된 향미언니와 종미언니를 만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던중 이 민원인 얘기를 꺼냈다.

"금액이 얼마안되어서 부동산 대체압류를 하면 그 민원인 성격에 더 난리 칠것같아요. 그렇다고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예고문이라도 먼저 보내 봐."

연휴가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그 민원인이 세금을 냈는지 조회를 해보았다. 납부하지 않았다. 9월에 나간 재산세를 냈지만 주민세 4건은 그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마음이 답답했다. 압류과 없던 것을 하자는 갈등 속에서 머리가 복잡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덕수 총리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건들이 온간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그당시 한덕수는 국무총리다. 공무원의 수장이다. 대통령의 명령이니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난 민원인의 말에 딸라 압류해제를 해주었다. 해주고 나서 부동산을 압류하려니 다시 갈들이 생긴다. 해야되나 말아야하나 압류하면 난리칠 민원이 그려진다. 이럴 봐에는 민원인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나도 한덕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뭐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연휴 종미언니가 예고문이라도 보내 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기안을 했다. 고지서와 예고문을 직접 송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주저 앉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2만 4천원 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안을 올리고 결재가 나싿. 고지서와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출력하고 출장을 달고 옆 징수팀장과 출장을 기안을 올리고 집으로 찾아갔다.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이 었다.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안내문과 고지서를 펼쳐서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봉투에 넣어서 문틈에 끼워 놓고 왔다.

4시쯤 석주임이 전화 수화기를 막으며 나를 부른다.

"팀장님 그 분 전화예요"

" 나 바꿔 줘요"

하지만 석주임은 일일이 그분의 불만 섞인 물음에 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전화를 넘기라고 여러번 말했다. 윤주임은 그녀에게 바꿔 주겠다고 전해도 그녀는 나랑 통화하기 싫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석주임의 자리로가서 수와기를 넘겨 받았다.

"제가 선생님 차량 압류해제 해주고 안내문 직접 찾아가서 두온 온 사람입니다. 저랑 통화하시죠"

"내가 언제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요 전화하는 중간에 그렇게 가로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되지 왜 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선생님 집까지 왜 찾아 갔겠어요? 저도 부동산 압류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거봐요 자기 위해서 그런거지"

"전화 드려도 납부 안하시니까 찾아 간거잖아요 저도 할 일 많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간거 아니라고요!"

감정이 겪해지지 시작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압류해제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전화를 끊고나니 그 민원인의 험담이 입을 통해서 마구 쏟아졌다. '그러니 아프지 오래살지 못하겠네. 어째 정신 연령이 유치원 같냐, 구청장 만나러 왔을면 좋겠다' 등등 상한 감정대로 말이 마구 튀어 나왔다.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지 삶이 힘들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한다. 원칙이 무너질 때도 있다. 힘들더라고 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압류해제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4년간 2만 4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원인은 창피하거나 미안해하는 감정이 없었다. 오히여 당당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난 납부할 수 없었다는 논리고 우리를 압박했다. 그때 난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사람은 세금을 순순히 낼 사람이 아니라른 것을.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을 믿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납부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폈어야 했는데 그의 말투 그의 비아냥거림에 마음이 흔들려 압류해제를 했던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니 해결해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마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었다. 결국 난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압류전 그녀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다.

예고문을 집 현관문에 꽂고 나오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빨리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출근해서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낸다면 압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칙이 무너질때는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 민원인들과 나의 대화내용을 많은 직원들이 들었다. 압류해제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해줘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다. 나같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럴려면 난 이 민원인의 부동산을 압류해야한다. 그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한 일에 책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 아닐까? 그 민원인이 두려워 내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건 나로 사는 삶이 아니다.


원칙이 무너질 때

며칠 전, 60대 여성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량을 이전해야 하는데 압류가 있다며 압류를 먼저 풀어달라고 했다. 세금은 구청 가서 낸다고 했다. 아니면 체납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차량 압류부터 풀어달라고 했다. 조회해 보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분 주민세 24,68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이걸 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일 구청 가서 낼게요. 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압류를 해요. 급해서 그래요. 이전해야 하니까 압류부터 풀어요.”

“납부하면 바로 풀어드려요. 납부부터 하세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네. 내가 구청 가서 낸다잖아요. 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압류하는 법도 있어요? 고지서부터 보내요.”

“가상계좌 보내드릴 테니 납부해 주세요.”

“나 나이 먹어서 이체 같은 거 못 해요. 나 거기서 몇 십 년 살았어요. 동대문구청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요?”

체납 고지서는 매달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도 보낸다. 주민세 한 건은 6,170원이다. 22년에 부과된 주민세는 발급 비용만 해도 세금을 훌쩍 넘는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보내는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젠 반박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시간은 오후 6시가 다 되어 갔다.

그녀는 “시간 지나서 이전 못 하면 책임질 거냐”며 화를 내며

“그럼 이건 풀어주고 다른 재산 압류하세요.”

“다른 재산 있으세요?”

“거기 앉아서 그것도 몰라요?”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옆 직원에게 주민번호를 넘겼다. 재산이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했다. 억주 계장이 “집이 두 채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럼 부동산을 대체 압류하는 걸로 하고 차량 압류는 풀어드릴게요. 고지서는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 납부하세요.”

그녀의 부동산을 대체 압류하는 조건으로 차량 압류를 풀었다. 난 그녀가 구청을 오거나 고지서로 세금을 낼 줄 알았다. 2만 4천 원 정도로 부동산을 압류하기보다는 그녀의 말을 더 믿고 싶었다.

며칠 뒤 납부 여부를 확인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를 보내고 일주일 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대문구청입니다. 저번에 차량 압류 풀어드린 직원인데요. 고지서 받으셨을까요?”

“내가 그 차량 이전 때문에 병이 왔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고지서 보내달라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납부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뭔가 오긴 한 것 같은데, 저랑 무슨 감정 있어요?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압류 해제 먼저 해드렸으니까 납부하셔야죠.”

내 전화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내 말을 꼬투리 잡으려는 느낌이었다.나는 내 할 말만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의 체납 내역을 자주 살폈다. 납부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끝내야 하나? 압류를 확 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내 마음이 불편했다. 추석 연휴 중 같이 공부해서 세무직 공무원인 향미 언니와 종미 언니를 만났다.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민원인 얘기를 꺼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부동산 압류를 하면 그 민원인 성격에 난리 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예고문이라도 먼저 보내봐.”

연휴가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조회했다.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 9월 재산세는 냈지만, 주민세 4건은 그대로였다. 답답했다. 압류를 할지 말지 갈등이 심했다.

집에와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덕수 총리가 재판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건들이 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실렸다.

그 영상 속에서 한덕수는 말했다.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민원인의 말에 따라 압류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다시 압류하려니 갈등이 생긴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압류하면 난리칠 게 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이런 생각이 되니 나도 한덕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추석 연휴에 종미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예고문이라도 보내봐.’

그래서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기안을 했다. 고지서와 예고문을 직접 송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2만 4천 원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안을 올리고 결재를 받았다. 고지서와 예고문을 출력하고 출장 결재를 올렸다. 버스를 타고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장안동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 11층이었다.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안내문과 고지서를 문 앞에서 펼쳐 사진을 찍고 다시 봉투에 넣어 문틈에 끼워두었다. 사무실로 오면서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세금을 안 내면 여기서 그만두기로 했다. 압류 여부는 담당자의 판단에 맞기기로 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4시쯤 석 주임이 수화기를 막으며 나를 불렀다.

“팀장님, 그분 전화예요.”

“나 바꿔줘요.”

하지만 석 주임은 그녀의 불만 섞인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전화를 넘겨줘요.”라고 말했다.

석 주임은 그녀가 나랑 통화하기 싫다고 한다고 말을 전했다. 나는 직접 석 주임 자리로 가서 수화기를 달라고 했다.

“제가 선생님 차량 압류 해제해 드리고 안내문 들고 직접 찾아간 사람입니다. 저랑 통화하시죠.”

“내가 언제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난 담당자랑 통화하고 싶다고요. 전화하는 중간에 그렇게 가로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집까지 찾아와요?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제가 선생님 집까지 왜 찾아갔겠어요? 저도 선생님 부동산 압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거봐요, 자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화드려도 납부 안 하시니까 찾아간 거잖아요. 저도 할 일 많아요. 시간 남아서 간 거 아니라고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압류해제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됐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러니 아파지. 오래 못 살겠네. 정신 연령이 유치원생 수준이야. 구청장한테 제와 와서 말해주엇으면 좋겠네."라고 상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다.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삶이 힘들어진다.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힘들더라도 원칙은 다시 세워야 한다. 압류 해제를 해주지 말았어야 했다. 당시 민원인은 4년 동안 2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수치심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니 낼 수 없다’며 자신의 잘못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몰았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 사람은 압류해제를 해 줘도 세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나는 ‘금액이 적으니 납부하겠지.’ 라고 믿었다. 그 사람의 말투, 비아냥거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압류 해제를 해줬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실수를 인정하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예고문을 문틈에 꽂고 나오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처럼.

아침에 출근해 글을 쓰며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낸다면 압류해야겠다.” 원칙이 무너질 때는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 민원인과 나의 대화를 많은 직원들이 들었다. 내가 부동산 압류예고문에 쓴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나는 부동산을 압류해야 한다. 그게 원칙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한 일에 책임지는 태도다. 실수를 되돌리려면 힘들다. 힘들다고 포기하면서 내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난 다시 힘을 내어 본다. 그 민원인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나로 사는 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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