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단지의 학교설립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학교용지부담금
도시를 방문할 때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먼저 찾는 습관이 있다. 이 도시에 학교는 얼마나 많을까, 접근성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학교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실례로 마닐라 신시가지인 BGC에는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나 시골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주거지 개발과 동시에 교육 환경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개발사업자가 학교 설립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자가 학교 설립 또는 증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 사업의 경우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 용지 개발의 경우 용지 분양가격의 1.4%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데 사용된다. 쉽게 말해, 개발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더불어, 국가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육재정에 배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학교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학교까지의 교통시설 확충이나 학교 운영비로까지 부담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과연 학교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이 건설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이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