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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컴 Jan 07. 2017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 및 고려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쟁점 요약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이슈다.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김종갑 정치학박사·김선화 법학박사 글 발췌요약.  







“선거연령 18세 인하 개정안 발의 7건”


국회에서는 2017년 1월 2일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연령의 문제가 선거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바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재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얻고 있지만 선거연령 인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연령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싼 찬반논거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선거연령 입법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입법조사처 자료 캡처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연혁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선거권 부여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3차 개헌(1960년 6월 15일)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각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했다.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 찬반입장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론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다. 이미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고,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8세가 새로운 유권층으로 등장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유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입법과 정책으로 피드백되는 환류체계를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로 제시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까지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18세에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체계와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18세 선거권부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은 우선,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거권 최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연령 인하논의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는 민법상의 성년연령과의 불일치 문제이다. 이 선거연령을 먼저 조정하고 그 이후에 성년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선거연령 설정은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도록 하면서, 성년연령과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글·자료/캡처=국회입법조사처)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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