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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컴 Jan 09. 2017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강력 처벌 여론과 대조  



최근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발표됐지만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환경보건시민연대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2016년 12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신고 사례는 5,341명으로, 그 중 사망자만 1,112명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20%가량인 1천만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각각 "징역 7년과 무죄는 면죄부와 다름없다" "유족들의 한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성에 비춰 이번 판결은 솜털처럼 가볍다"라며 1심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프 캡처=리서치뷰&환경보건시민센터)


이는 가습기 살균체 처벌 관련 사회적 여론과도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다.  1심 선고에 앞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의뢰로 지난해 12월 15~16일 기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가량인 81.6%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반이 조금 넘는 50.6%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가습기살균제 제조책임자 적정형량
무기징역(50.6%) vs 징역 20년 이상(31.0%)”


먼저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책임자인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기징역(50.6%) 징역 20년 이상(31.0%) 징역 20년 미만(7.6%)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1.6%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데다 이중 과반이 조금 넘는 50.6% 응답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무응답 : 10.7%).


계층별로는 전 계층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67.5%(60대)~88.1%(19/20대)에 달했다. 이중 60대만 ‘징역 20년 이상(3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무기징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세부별로 보면 ▲여성(52.2%) ▲19/20대(57.4%) ▲30대(55.2%) ▲40대(63.6%) ▲50대(50.7%) ▲서울(55.1%) ▲호남(52.5%) ▲대구/경북(59.6%) ▲강원/제주(50.8%)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역 20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50대(10.3%) ▲60대(12.4%) ▲부산/울산/경남(14.5%)에서 1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 1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1=미디어꿈)
(사진2=리서치뷰&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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