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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共感) 부재의 시대

by 최코치
공감(共感) : 다르지만,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주변 여성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감과 관련된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은 공감 능력이 제로야...", "난 아무에게서도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외로워..."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이 공감과 관련된 현상이 비단 여성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니 앓고 있는 큰 질병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혼돈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개념 두 가지가 '공감(共感)'과 '동감(同感)'이다. 공감은 상대가 가진 생각, 의견, 입장, 감정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정해 주고, 받아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감은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코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과 시종일관 유지해야 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공감이다. 고객은 항상 옳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창의적인 존재라는 기본 철학을 전제로 하는 코칭은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때, 코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고객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 스스로가 자신이 존중받음을 느끼며,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과 대립 일변도의 표현의 자유

최근 우리 사회를 한 번 돌아보자.


'화합', '조화', '협력', '다양성의 공존' 등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화해'라는 단어도 사회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퇴행적 단어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갈등은 바로 '노사 갈등'이다. 최근, 강성노조의 투쟁 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회와 기업 전반에 걸쳐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불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소위 '세대 간의 갈등'도 가정과 직장, 사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와 이념의 갈등'은 그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라를 두 갈래의 큰 물줄기로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다소 젊은 층에 집중되긴 했지만, '젠더 갈등'은 한참 아름다울 나이의 젊은 이들을 갈라놓고 있고, 갈수록 그 양상이 심화해 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에 힘입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 264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제 유럽이나 중동 등 외국에서나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하던 '민족주의 갈등'도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예술의 자유)


SNS, 유튜브 등 다양화, 개인화되고 있는 소통 채널에 힘입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MZ세대의 성장에 힘입어, 이 땅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성숙에 힘입어 정말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화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십분 향유하는 이면에,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 의지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견해는 금세 투쟁과 대립, 척결의 대상으로 발전시켜 버리는 우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공감으로부터 출발하는 화합과 화해의 시대

심율 이우진 캘리그래피



글로벌 공동체의 양태가 더욱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졌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인구구조상 다민족 구성으로 변모해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수준과 의식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어, 다양한 의견과 입장, 목소리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듯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다원화, 다양화를 한 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이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이끌고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나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 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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