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식으로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사회의 총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자산이 사회의 이상적인 목적에 제대로 소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의 신뢰성, 두가지가 부족하다.
동시에 사회라는 본질을 파악해야하고 이것에 의해 사람들의 정체성이 보호받고 개선되어야한다.
노동×노동효율×시스템효율(기술적효율,부정부패에 의한 시스템 손상)=총 생산성
인간은 잠을 자야하고, 출퇴근을 해야하고, 다치지 않아야하며, 컨디션이 좋아야하고, 성실해야한다.
기계는 24시간 현장에 있으며 점점 생산량과 노동효율이 개선된다.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이 줄어들더라도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야한다.
사회에서 언급하는 수 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생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적은 서민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기술과 로봇으로 인간을 필요로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사회가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체성의 영역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의 균형 및 재분배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자본이나 기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권력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유지자,
그 외의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해보자.
사용자는 사회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유지자는 인공지능, 사회관리의 참여자,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본, 기술, 권한을 가진 기업인이나 자본가들이 인공지능이 없는 사람들(정치,공무,법조,경찰 등)로만 구성된 유지자와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었다.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에 의한 공적 영역의 시스템 손상'이라는 측면을 예로 들었다.)
이번 시대의 기술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무인자동화다. 무인자동화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것이다. 시스템의 목적은 자본, 권력, 권한을 가진 이들로부터 약탈을 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는 언제나 인간과 인간의 정체성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이에 맞게 사회나 기술의 변화를 참고하여 변수와 미래를 고려해 권한과 권력이 재분배되며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 권한이나 권력이 사회가 미완성상태이기때문에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나 로봇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게되면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구성이 되어야하며 이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회복하고 변화하는 유연성을 가진 형태여야한다.권력자, 유지자, 사용자는 서로를 감시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하며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때 개인의 자본과 권리, 공적인 사회적 자산과 시스템적 권한으로 분류하여 어느 영역에 개입했는지를 고려해야한다.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사회적 손상의 피해영역이 커지므로 공적인 권한과 자산의 사적침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해야한다.디지털신원 시스템으로 개인의 권한이나 정보, 영역, 소유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치와 생체정보, 생활정보를 동기화하여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블록체인으로 장부의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들을 통해 기술적 불완전함에 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의 침입을 보호해야한다. 사회를 이루는 기술은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시킨 전적과 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거래해야한다. 전세사기나 리셀과 같은 현상들은 사회가 미완성 상태이므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디지털 신원이나 블록체인, 현실의 기술의 인프라 통합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자산, 권리, 정체성,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하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쓰여지는 공적 권한이나 권력이 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한다. 유지자는 인공지능과 사회시스템,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되 인간은 권력자와 사용자들로 구성되며 소통이 가능하고 외부에 공개되는 형태여야한다. 유지자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분산되고 바뀌어야하며 이로인해 유지자가 사회를 조정하는 권한이 누군가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없도록 한다.
현실은 생존과 인간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여야한다. 예를 들어 직업활동도 사회의 효율성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해도 자아실현이나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와 상관없이 영역이 제공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