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포 "모든 데이터여 내게로 오라"
신 차장, 신 차장!!!
‘오잉?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3법 주도권 확보
사실상 현재 데이터 결합 시장은
금융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 역시도...
데이터거래는 거래사에게
데이터 가치 평가는 평가기관에게
□ 과기부 추진 ‘데이터기본법 시행령(「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오는 20일부터 시행
ㅇ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하고, 데이터 정책 심의 및 조정 역할 수행
*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ㅇ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 중개 ‘데이터 거래사’ 및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지정
- 데이터 거래사,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및 데이터 사업화 등 관련 전문지식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 지원
*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종사) 등
-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데이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 기준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 조성 기여
*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
ㅇ 데이터 산업 육성 위한 ‘전문기관’ 지정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등 역할 수행
*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추후 지정(시행령 28조)
ㅇ 과기부 인가 ‘데이터 협회’ 설립 가능...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업무 위탁 수행으로 민간 중심 데이터 산업 성장 촉진
- 과기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협회 설립인가 업무 수행 예정
- 데이터 협회는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
신 차장 정리다 됐다면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어?
데이터기본법의 핵심!
데이터협회, 전문기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